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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

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.
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.
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·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며,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져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고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.

 

- 협동조합 설립 절차

-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

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
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
사업범위 금융보험외 무제한 주사업(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%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)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
설립 시·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
배당 가능 금지
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
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/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/100 이상 적립
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

그누보드5
  • 상호명국민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
  •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리시온빌딩 426호
  • 대표자장순석 행정사, 조홍범 행정사
  • 사업자등록번호214-13-14781
  • 전화번호1599-0294, 02-362-2093
  • 팩스03-362-213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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